-노키즈존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이다. 글/김헌식(평론가, 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 카이스트 미래세대 행복위원회 위원) 소설과 영화 ‘82년생 김지영’에는 카페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맘충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식당이나 극장에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는 맘충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여전히 공공장소의 아동에 대한 논쟁은 있는데, 영업주와 일부 고객의 편익과 자유를 위한다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13세 이하의 아동이 식당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것은 아동차별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 헌법 15조의 영업의 자유에 해당이 되지만 특정 집단을 합리적 이유없이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봤다. 어떤 심각한 사유가 있는 개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