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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 노키즈존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

부드러운힘 Kim hern SiK (Heon Sik) 2019. 11. 28. 08:56

-노키즈존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이다.

 

글/김헌식(평론가, 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 카이스트 미래세대 행복위원회 위원)

 

 

소설과 영화 ‘82년생 김지영에는 카페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맘충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식당이나 극장에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는 맘충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여전히 공공장소의 아동에 대한 논쟁은 있는데, 영업주와 일부 고객의 편익과 자유를 위한다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017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13세 이하의 아동이 식당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것은 아동차별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 헌법 15조의 영업의 자유에 해당이 되지만 특정 집단을 합리적 이유없이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봤다. 어떤 심각한 사유가 있는 개개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며 이는 영업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01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을 마치 문제소지가 다분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저해한다고 했다.

 

최근 아동을 특정 공간에서 배제하는 노키즈존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왕국2의 상영관에도 이 같은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은 아동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은 물론 휴식과 여가 참여도 보장하고 있는데 영화관 노키즈존 설정이 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조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동의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하며, 그들이 입장과 처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31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이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화 상영관은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의 영화상영관람은 아동의 이익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때문에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관에 아동들의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제 311항에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영화 관람은 아동의 휴식과 여가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문화생활과 예술에 참여하는 권리 실현에 충분하다. 단순히 유식과 여가 그리고 문화와 예술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는 않다. 2항에는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 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만약 아동이 소란스러운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정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유엔헌장을 통해 선언한 이상주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아직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행위를 적절하게 못한다면 존엄과 관용, 연대의 정신에 따라 보호 양육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차츰 적절한 사회적 매너를 가질 수 있도록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이들이 소란스럽다면 이를 잘 보호하지 못한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거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퇴장 조치를 하는 민주적 과정이 필요하며 노키즈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 명의 아이는 사회와 공동체가 키우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정작 이런 노키즈존이 많아질수록 아이를 키우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자칫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국가적 문제를 낳는다는데 인식을 공유한다면서도 아동에 대한 배제와 차별 나아가 혐오를 조장하는 것에는 무감각한 셈이다. 이러한 차별과 배제, 혐오가 아이를 낳지 않게 하려는 기피감을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존엄과 평등의 원칙은 비단 아동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노시니어존도 생기고 노틴에이저, 노커플존 등등이 눈에 띈다. 이러다가는 전국민이 모두 배제 집단에 속할 듯 싶다. 어떤 특정 집단을 작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형사법적으로도 모든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없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은 오로지 자신의 짂접적인 행위에 따라서만 평가받고 규정될 뿐이다.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규정되고 배제되며, 차별받는 것은 민주주의와 민주 공화정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인권적인 행태이다. 그런 무도한 방식은 누구도 차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노oo 존을 운영하는 당사자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일관되게 대화와 소통의 민주적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