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거대권력이 견강부회에 침소봉대하려다가 망신을 당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20일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대성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 되었다. 재판부는허위성 인식이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다고 했다. 당연한 선고다. 이는 정부정책 비판에 대해서 무리하게 법리를 구성해 온 검찰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 없다.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이 없다. 재판부는 정치 사법부가 되는 오명에서 벗어났다. 엄혹한 이명박 정부에서 보인 판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 아고라가 경제정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