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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킬, 성추문 여교사행위보다 더 나쁘다

부드러운힘 Kim hern SiK (Heon Sik) 2011. 2. 9. 19:10

<김헌식 칼럼>사이버킬, 성추문 여교사행위보다 더 나쁘다

 2010.10.20 15:22

 




[김헌식 문화평론가]어느 현직 여교사는 데이트를 즐겼다가 큰 일을 당했다. 어느 교사지망 여성은 데이트를 신청했다가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 앞의 큰일 당한 여교사는 자신의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임의 수순에 들어갔고, 교사지망 여성은 임용고시의 결함을 지적하며 교육과학부장관과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국민적 선호를 받은 사례가 되겠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동기는 같지만 각기 행동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다. 

영화 < 더 리더-책 읽어주는 남자 > (2008)는 미성년 소년과 성숙한 여성의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다. 10대 소년 마이클은 30대의 한나와 사랑에 빠지고 성관계도 맺는다. 하지만 둘은 누구에게도 자신들이 연인의 관계임을 밝히지 못한다. 마이클은 성인이 되어서도 끝내 한나와 자신이 매우 밀접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함구한다. 이 영화에서 한나는 미혼이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음에도 그관계를 드러낼 수 없었다. 한나도 불안한 마음에 그를 떠난다. 

영화 < 개인교수 > (1981)에서 가정부로 들어온 맬로는 주인집 아들 필모어를 유혹한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집안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이었다. 이때, 필모어는 10대 소년, 맬로는 30대 여성이었다. 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10대 소년과 30대 여성의 사랑을 다룬 원조격 영화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인 처벌로 재단할 수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인류 보편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부류의 영화와 소설이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희소한 가치 때문이다. 즉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남교사가 10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은 그렇게 놀랍지 않겠지만, 여성운동단체의 격한 반응을 이끌어 낼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 남성과 소녀가 사랑을 나눈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도 희소가치에 해당할 것이다. 영화 < 마이러브리키 > 에서 지적장애인 20대 남성과 10대의 소녀의 사랑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결국 둘은 사랑함에도 헤어져야 했다. 

이러한 영화들은 나이 차가 많은 커플을 사랑의 명분으로 용인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30대 여교사와 15세 남중생의 사례를 사랑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많다. 교사는 학생의 보호자이고 교육의 책임자이다. 과연 제자를 성관계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는지 의문이겠다. 더구나 해당 여교사는 이미 기혼자로 아이들도 양육하고 있는 처지였다. 성매매나 성폭행 등에는 해당 되지 않아도 현행법상 간통죄가 성립한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주장을 받아서 법적인 것을 떠나 이 사례에서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약속은 무너졌다. 더구나 단순히 일회성 성적 일탈이 아니라 지속성과 애정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사랑하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었다는 점은 이러한 역설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합리성과 타당함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된다. 

한쪽에서는 교육자-교사가 되려고 해도 임용제도의 미비와 교육정책 집행의 착오 때문에 되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되고 싶어한 교사가 되었음에도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물러나야 했다. 개인들 간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교사는 단순히 개인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는 가능한 일이겠다. 

한쪽에서는 여성해방의 논점들이 와전되어 이러한 흔하지 않은 애정 행각으로 이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어쨌든 개인적 감정에 충실한 교사와 교육적 화두에 적극적인 교사가 있다면 어느쪽이 더 훌륭한 지 애써 따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번 사례 뿐만이 아니라 최근 교육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례들은 사회적 공적 존재인 교사의 위치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데서 비롯한다. 

이번 사례에서도 문제로 불거진 것은 인터넷 정보노출이다. 노량진녀가 화제에 오르면서 그녀가 인터넷상에 잘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이 정보도 부적절한 관계의 여성에 대한 정보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신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적기 때문이다. 

이른바 네티즌 지식수사대가 이 30대 여성의 모든 정보들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데 인격적 살인수준이다. 사실 해당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그것에 대한 법적인 혹은 도덕적 책임을 지면 된다. 인격적 사형에 이르는 무차별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것을 디지털 게시판에서 네티즌 수사대 판정이 강하게 작용할 필요는 없다. 

이번 사례는 영화 < 개인교수 > 와 같이 관음증을 유발했던 영화가 아니다. 그 여성에 대한 정보들을 까발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은 또다른 변태적 행위이다. 현실과 착각은 금물이다. 적어도 저촉 행위와 별개로 그둘의 프라이버시는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감정의 영역에서까지 존중해야 한다. 

만약 좋은 일을 한 사람을 찾아내는 네티즌 지식수사대라면 그렇게 우려스러운 발언이 나오지 않겠다. 어쨌든 노량진녀와 같이 긍정적인 인사들에게 관한 정보들은 외면하고 부정적인 인사들의 정보를 드러내는데 치중하는 것도 인터넷 여론의 방향이 올곧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여성에게만 엄청나게 가해지는 인권궤멸폭력은 그들의 행위보다 더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