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의 원흉은 헌재다.
얼마전 헌재는 촛불집회에 관련한 집시법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오늘 다시 미디어법에 관한 법률이 유효하다고 했다. 이어서 심야학원규제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했다.
세 가지 법안이 샌드위치와 같다. 핵심은 미디어법이었다. 나머지 두가지를 상쇄하고 미디어법을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사실 집시법은 언제든 문제가 있어 개정해야할 법이었다. 심야학원규제는 상규를 생각해도 합헌이며, 정치적 부담감이 없이 여야 공통적이다. 어차피 핵심은 미디어법이다. 재판관들은 2가지는 들어주고 1가지는 안들어주면서 형식적 균형을 내주고 슬그머니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어 보수층의 미디어법의 통과 압력에 굴복했다.
오늘 절차는 문제가 있는데 법안이 유효하다는 희한한 헌재의 논리가 다시 등장했다. 성공한 쿠데타는 심판할 수 없다고 한 것과 다름 없다. 한일 병합도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병합안은 문제가 없는 것이 된다. 식민지근대화론을 찬양하는 것과 같다. 나라를 빼앗고는 살림살이가 과거 조선시대보나 나아졌지 않냐, 그러니 옳다는 것과 같다. 납치해서 먹여주고 재워주어 생명을 유지하게 헸으니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것과 같다. 사사오입 사건은 어떠한가. 유신법안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결국 헌재는 식민지와 독재화도 그런 논리로 합리화해주는 반민족, 반국가적 단체임이 분명하다. 헌재의 존재이유가 없다. 평면적인 법리만을 따지고 있으니 나라가 망해도 그것을 위한 거수기가 될 것이다.
아니 안중근 의사가 아무리 독립운동을 하고 친일파를 저격하면 무엇하는가. 국회의원들이 망국적인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그만 아닌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법안은 문제가 없으니 얼마든지 나라를 들어 다른 국가에 봉헌을 해도 이제 헌재는 찬성의 논리만을 내세우는 거수기가 되었으니 친일파 친미파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헌재를 통해서 나라를 봉헌할 제도적 발견을 했으니 말이다.
이러한 것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결국 헌재가 국회의 파행을 부추기는 원흉인 셈이다. 절차가 문제가 있다면 결과도 당연히 문제다.
앞으로도 절차가 문제라 해도 통과만 되면 언제든지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어떻게 헌재가 이렇게 국회의 무질서와 절차적 정당성을 방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언제든지 다수당 의원들이 절차를 어겨가며 자신들이 찬성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니
의회민주주의는 2009년 10월 29일 죽었다.
얼마전 헌재는 촛불집회에 관련한 집시법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오늘 다시 미디어법에 관한 법률이 유효하다고 했다. 이어서 심야학원규제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했다.
세 가지 법안이 샌드위치와 같다. 핵심은 미디어법이었다. 나머지 두가지를 상쇄하고 미디어법을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사실 집시법은 언제든 문제가 있어 개정해야할 법이었다. 심야학원규제는 상규를 생각해도 합헌이며, 정치적 부담감이 없이 여야 공통적이다. 어차피 핵심은 미디어법이다. 재판관들은 2가지는 들어주고 1가지는 안들어주면서 형식적 균형을 내주고 슬그머니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어 보수층의 미디어법의 통과 압력에 굴복했다.
오늘 절차는 문제가 있는데 법안이 유효하다는 희한한 헌재의 논리가 다시 등장했다. 성공한 쿠데타는 심판할 수 없다고 한 것과 다름 없다. 한일 병합도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병합안은 문제가 없는 것이 된다. 식민지근대화론을 찬양하는 것과 같다. 나라를 빼앗고는 살림살이가 과거 조선시대보나 나아졌지 않냐, 그러니 옳다는 것과 같다. 납치해서 먹여주고 재워주어 생명을 유지하게 헸으니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것과 같다. 사사오입 사건은 어떠한가. 유신법안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결국 헌재는 식민지와 독재화도 그런 논리로 합리화해주는 반민족, 반국가적 단체임이 분명하다. 헌재의 존재이유가 없다. 평면적인 법리만을 따지고 있으니 나라가 망해도 그것을 위한 거수기가 될 것이다.
아니 안중근 의사가 아무리 독립운동을 하고 친일파를 저격하면 무엇하는가. 국회의원들이 망국적인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그만 아닌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법안은 문제가 없으니 얼마든지 나라를 들어 다른 국가에 봉헌을 해도 이제 헌재는 찬성의 논리만을 내세우는 거수기가 되었으니 친일파 친미파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헌재를 통해서 나라를 봉헌할 제도적 발견을 했으니 말이다.
이러한 것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결국 헌재가 국회의 파행을 부추기는 원흉인 셈이다. 절차가 문제가 있다면 결과도 당연히 문제다.
앞으로도 절차가 문제라 해도 통과만 되면 언제든지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어떻게 헌재가 이렇게 국회의 무질서와 절차적 정당성을 방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언제든지 다수당 의원들이 절차를 어겨가며 자신들이 찬성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니
의회민주주의는 2009년 10월 29일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