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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평론가 "짝퉁 펭수 저작권 위반 논란과 캐릭터 자산 인식 재전환"

부드러운힘 Kim hern SiK (Heon Sik) 2020. 6. 15. 08:0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헌식 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문화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생각해보는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박사)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펭수 캐릭터가 인기가 있다보니 가짜 펭수가 등장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도 저작권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인사혁신처는 유튜브 채널에 캐릭터 ‘펑수’를 최초 공개했는데, 펑수는 “제2의 펭수를 꿈꾸며 스위스에서 요들송 유학 중이었다”며 “인사처가 참치를 주며 꼬신 뒤 공직박람회 홍보 요들송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인사처는 공식 SNS을 통해 “펭수 성공기에 자극받은 다른 한 펭귄이 인사처의 수습직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펭수의 영향 관계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펑수는 펭수의 말투와 목소리도 똑같이 따라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펭수의 인사 멘트인 ‘펭하’를 따라한 ‘펑하’도 선보였습니다.

정부 부처만이 아니라 고양시청도 공식 SNS을 통해 홍보 캐릭터 ‘괭수’를 공개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이언트 괭TV라는 배너까지 공개했는데, 자이언트 펭TV를 따라한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일회용 이벤트였고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별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따라한 것을 넘어선다는 반응이 있고, 패러디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오히려 저작권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닌가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긴가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문제의 캐릭터들이 원저작물에 따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면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펭수는 저작물입니다. 이 펭수가 공연, 공중 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된 `공표된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공표된 저작물이므로 펭수에 관해 저작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 책임 즉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러디가 공정이용의 범주에서 허용될 수는 있습니다. 공정이용에는 조건이 있는데 저작권 보호원에 따르면 `기존 저작물에 대하여 풍자나 비평 등 새로운 창작적 노력이 더해져 사회 전체적으로 이로움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작물의 전형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펭귄의 전형성은 보호되지 못합니다. 즉 일반적인 펭귄 모습에서 차별화된다는 특징적인 면을 모방하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표현과 아이디어를 분리해 표현만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펭수 캐릭터에 대한 지재권 침해 논란이 있어도 관련한 법에서 허용 범위가 넓어 처벌을 받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윤리적인 비판 즉 밥숟가락 얹기 행태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캐릭터 모방 사례를 놔두면 공공 기관에서 앞으로 저작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요?

▶설령 저작권 위반 판정이 나도 인사처가 국가기관이기에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인`인 국가는 형벌권의 주체이고 객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관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은 위반 `행위자`가 받게 된다는것입니다. 저작권보호원은 `기관의 책임자가 직접 위반에 가담했다면 행위자, 혹은 직접 한 사람만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무자만 처벌을 받게 되니 꼬리자르기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 단속과 예방, 교육 상담을 해야할 주체인 공공 기관의 이런 따라하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위반 행위를 부추길 수 있어 우려됩니다. 특히 본질적인 패러디 정신도 없는 것, 이점은 패러디에 대한 인식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도 결핍되어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지자체서는 뒤늦게 자체 개발한 캐릭터들을 널리 알려 홍보하는 계기로 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곧잘 인기 캐릭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또 찾아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지 캐릭터 ‘펭수’와 이를 본딴 일명 ‘짝퉁펭수’가 정치권에서도 나왔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식 페이스북에는 본인과 펭수의 합성 사진이 올라왔다. ‘수험생 여러분, 국회에서 밥 한 끼 해요’라는 내용의 홍보물 이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역시 EBS 측의 동의 없이 제작되어 문제였습니다. 두가지 점이 문제입니다. 저작권법 13조의 동일성 유지권입니다. 이 조항에 따를 때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합성 사진은 저작 인격권 위반에 해당됩니다. 원저작물을 허가받아도 이를 수정하거나 고쳐 사용할 경우 2차적 저작권한을 따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홍카콜라라는 유튜브 채널의 이름 때문에 저작권 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코카콜라라는 상품이름을 그대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만 기업측은 경쟁사가 사용한 것도 아니고 일종의 패러디로 정치권에서 사용한 것이라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무단 도용은 맞다고 봤습니다. 정치인이라면 패러디라고 해도 사전 동의는 구해야하지 않을까요.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토크 콘서트에 라이언 인형을 사용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정입니다.


▷출판 관련단체가 펭수가 너무 수익 사업에 매진한다고 비판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펭수를 통해 지나친 수익 사업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판협회)가 EBS의 펭수 홍보에 대해 "교육방송 제작보다 부대 사업에 더 치중하는 본말이 전도된 행태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출판협회는 "교육방송을 만든 근본 취지를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교육방송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성찰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본업인 교육방송 사업보다출판·광고·캐릭터 사업 등 부수적 수익 사업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EBS는 현재 펭수의 인기를 발판 삼아 캐릭터 굿즈와 라이선싱 사업 등의 수익 사업을 확장하느라 분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꼭 펭수가 교육 활동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역할과 정체성에서 어긋나게 사업을 너무 많이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과도한 행위가 스스로 펭수 이미지와 가치를 소진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판 관련단체에서 염려하는 건 단행본 시장에까지 진출하려 한다는 것 아닐까요?

▶출판계는 일찍부터 EBS의 출판 진출을 달가워하지 않아왔습니다. 출판협회는 "심지어 EBS는 성인 및 어린이 교양 단행본 편집자 채용에까지 나섰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EBS가 수능교재 시장 독점에 만족하지 않고 교양서 단행본 시장으로까지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EBS가 펭수를 활용해 상업 어린이책, 단행본 출판까지 진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타 일반 출판사들을 통해서도 기능한데 직접 EBS가 진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EBS의 출판 산업 진출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관련 정관에 명시된 ‘부대 사업’ 조항에 따른 것이라지만 공영교육방송사의 역할과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교육방송 등의 내용 이외 모든 업무 관련 부대 사업을 할 수 있고 출판, 음반, 테이프 제작 배포 사업 등이 포함된다고 보기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수입 사업 추구행위 버리고 설립목적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콘텐츠 주체들과 공존 공생하는 것이 펭수의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펭수의 다이어리는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물량이 모두 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편, 포스코가 ‘펭수’에게 철로 만든 숙소를 지어준 것을 두고 환경운동단체가 비판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고요?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가 우리나라 온실 가스 배출 1위 업체라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남극의 파괴자 포스코는 펭수를 기만하지 마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펭숙소를 협찬한 포스코는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 기업”이라고 지적했고 기후변화로 남북의 펭귄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펭수도 고통받는 엄마 아빠를 생각하며 눈물을 짓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온실 가스 감축 노력은 없이 단순히 인기에 편승해서 브랜드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해 8월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포스코의 연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를 차지하였는데, 국내 1,000여개 기업 중 1위입니다. 무엇보다 포스코에너지의 자회사 포스파워는 강원도 삼척시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강원도 삼척시에 건설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분별력있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무 기업과 사업을 펭수로 하여금 하는 것은 펭수 가치와 배치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펭수가 시급제로 출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명이 되었나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펭수의 출연료가 시급제라는 지적이 확산되었고 누리꾼들은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에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이렇게 펭수의 출연료가 시급제라는 의혹이 확산되자 이에 대해 EBS가 입장을 밝혔습니다.EBS 측은 "펭수의 출연료가 시급제라는 소문은 사실무근"이고 "세부적인 계약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출연료 계약이 존재하며 시급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펭수는 EBS의 크리에이터 연습생으로 나이는 10세, 키는 210cm인 자이언트 펭귄으로 연습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수익이 앞으로도 발생하게 될 것인데 공정하게 배분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그 수익들은 많은 어린이 청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쓰이면 좋을 것입니다.


▷네,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12-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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