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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미술품 양도세 과세 논란, 유통과정부터 투명하게 바꿔야"

부드러운힘 Kim hern SiK (Heon Sik) 2020. 6. 15. 08:0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헌식 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술품 과세 논란...

문화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생각해보는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박사)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술품 양도 소득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정부가 최근 미술품 거래에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미술품을 사고팔았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인데요. 최근 정부가 개인이 미술품을 경매회사나 화랑을 통해 양도해 얻은 이익을 소득이라고 보고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이었는데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미술품 양도차익은 개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적용하도록 2008년에 관련 소득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 개정 취지에 따르면 기타소득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따라서 "이 건도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상정해 민간위원이 대다수인 곳에서 논의했는데, 무조건 기타소득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사안별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예규심이 나왔고 국세청이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만 모호한 점이 또 있기 때문에 아예 소득세법을 고쳐서 어떤 것이 기타소득이고 어떤 것이 사업소득인지 구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술품에 대한 양도세는 2008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하도록 했는데요.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처음 시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과세를 적용해왔습니다. 분리 과세는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소득은 반복적인 영리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미술품에 세금에 어떻게 부과되고 있나요?

▶흔히 미술작품에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실제와 다릅니다. 다만 취득·등록세와 보유세가 없을 뿐입니다. 지난 1991년 세계무역기구(WTO) 합의에 따라 관세가 붙지는 않는데,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미술품을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양도세·증여세·상속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다만 미술품은 공시가격 등이 없기 때문에 구입 가격을 가능한 수준에서 낮게 신고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미술품 과세제도는 20년이 넘게 논란이 있었고 2013년 1월부터 도입됐습니다. 미술계의 반발을 고려해 과세 대상을 작고한 작가의 6,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또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리 과세해 원가 인정비율(80%)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 작고 작가의 6,000만 원 이상 작품의 양도차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90%까지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2,000만원의 차익이 생겼다면 보관·유지비 등으로 최대 1,800만은 소득으로 나머지 200만원의 22%인 44만원만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세수증대효과는 20억 원 안팎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술품 소장가들은 경매회사에 작품 매각을 의뢰합니다. 법적 성격은 위탁매매이입니다. 정부에서는 여기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미술계는 이 제도의 유예나 폐지를 건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술 시장의 증가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는 약간 늘었을 뿐이고 상위 1%들의 세금은 오히려 줄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술시장 규모가 추정치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거래되고 수익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래되고 있는 미술품 또한 영역별 업체 수와 총 판매금액만 공개하기 때문에 작품별 거래 금액을 정확히 집계하지 않습니다. 거래 유통 과정도 불확실한데, 이 과정에서 세금 탈세가 일어난다고 정부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술품은 소장과 소유권 변동내역을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편법 증여와 탈세의 수단으로 의심되는 것은 여전하지요?

▶실제로 2008년 삼성그룹의 비자금 특검, 2013년 횡령·배임 혐의의 CJ 이재현 회장의 사건에서도 미술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 된 바가 있습니다. 미술품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처럼 소장 및 소유권 변동내역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편법 증여와 상속을 통한 탈세의 중심으로 지적됩니다. 대기업과 상류층, 정치인들의 비자금 유용 사건 때마다 미술품과 갤러리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불투명한 시장 속성 때문인데요.

미술품이 국가 간 이동 때 면세적용을 받는다는 점이 절세가 아닌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해외로 갈 때 자신의 그림이라고 하면 피해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2억 원을 송금하기는 어렵지만 2억 원의 그림은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술작품은 공산 제품과 작가의 작품이라도 가격이 동일하지 않지요. 또 금이나 유가증권과 달리 그림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격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세금으로 대납할 수도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비영리 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피카소미술관은 피카소 유족이 상속세를 낸 미술작품을 기반으로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술업계는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를 대고 있습니까?

▶미술계는 세금 인상으로 미술품 거래가 끊기거나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높은 세율로 인해 아예 미술품 거래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술품 양도차익의 사업소득 과세 관련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관련 단체는 “소득세법을개정할 경우 결국 미술계 후원자이자 버팀목인 개인 소장가들을 내쫓아 미술 시장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탄원서에서 “결국은 미술애호가들을 미술시장에서 떠나게 해서 장기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행 세법은 미술품 양도 시 4.4%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면 최대 46.2%의 세율이 적용을 우려합니다. 종합소득액이 3억 원인 사람이 10억 원의 그림을 판매한 경우 현재는 원가비율 80%, 즉 8억 원을 뺀 2억 원에 대해 양도세율 22%를 적용받아 44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미술품 판매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면 기존 소득 3억 원에 판매 차익 2억 원이 더해집니다. 최대 46%의 세율이 적용되어 8000만 원 이상 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거래 횟수도 보겠다는 것 아닌가요? 사업소득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살펴보기 위해서 말이죠.

▶일단 현재는 점당 6000만 원 미만, 국내 생존 작가 미술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검토하는 대로 모든 미술품에 적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으로 거래 횟수도 반영된다고 하니 이점도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는 “그림 거래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인정한다” “다만 과세할 때 거래의 내용과 횟수, 형태 등을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사업소득으로 분류할지는 ‘사실 판단’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이 미술 애호 입장에서 사는지, 전문적으로 상업적 영리적 목적으로 구매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미술계는 미술 매매 행위로 돈을 많이 버는 경우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호가 수준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고가의 미술품은 여전이 매매가 될 것이고 이러한 수익은 여전히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미술계는 한국 미술시장은 10년째 4000억 원 안팎을 맴돌고 있는 형편이라며 미술 선진국인 미국 28조 원, 중국 14조 원, 영국 13조 원, 프랑스 4조 원 등에 비하여 유치산업으로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유예를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음성화된 시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미술시장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술품 유통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일텐데요. 미술 유통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아닌가요? 어떤 내용의 법안인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의 감정·유통업자들의 등록 신고 등 최소한의 제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미술품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술품 유통법이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천경자 화백의 그림 위작 논란도 그렇지만 이중섭·박수근·이우환 등 유명화백의 위작논란도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불투명한 구조라 유통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고 위작을 유통하고 허위로 감정한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없습니다.

위작 논란이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이유인데요. 뿐만 아니라 미술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공평과세 원칙조차 실효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미술품 유통관련 주요행위자(화랑·경매·감정 등)를 등록·신고하도록 해 제도화 하고, *미술품의 유통 및 경매 내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위작미술품의 유통·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화랑·경매·감정 등 미술품 유통의 주요행위자가 등록·신고 등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술품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등 최소한의 법·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을 축적한 고액자산가나 재벌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미술품이 불법자금세탁 및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한편 미술관, 박물관 등에는 양도세 특례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던데 어떤가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이전했을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례 규정과 기한을 확대·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는데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현행 3년 이상 운영한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을 이전하고자 건물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3년 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이러한 특례는 올해 말 일몰, 그러니까 폐지됩니다.

규모, 면적 등을 고려하면 3년이라는 분납 기간은 시설 이전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요. 여전히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에 대한 부담으로 신규인력 채용, 콘텐츠 구성 등 문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해 건물·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시설에 대한 양도세를 `3년 거치 후 5년 간` 분납이 가능하게 하고, 일몰기한은 2022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cpbc 김유리 기자(lucia@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11-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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