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매불망, 스타 연예인들이나 기획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이다. 특정 개인의 이름과 사진을 상품이나 서비스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해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적절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은 결정에 속앓이하는 이들이 있었고 부당한 수익 편취에 대한 제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뤄진다고 해도 터무니없어서 위법을 오히려 조장하기도 했다.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에 이용되니 재산상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런데도 따져봐야 할 어젠다는 우선 3개 정도가 있다. 첫 번째 그 명칭의 적절성, 두 번째 입법 취지의 충족 가능성의 제도적 확립, 세 번째 남용의 방지 장치 등이다. 첫 번째 명칭의 적절성이다. 명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