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김헌식(정보콘텐츠학 박사, 중원대학교 특임교수, 사회문화평론가)
임영웅, 도경수, 지창욱, 제니가 같이 언론 매체에 오르내리고 있다. 발단은 제니의 전자담배 흡연 영상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전자담배를 실내 공간에서 피다가 포착된 이들이어서 매체에 같이 언급되고 있었다. 그런데 제니의 영상은 임영웅, 도경수, 지창욱의 사례와는 같고도 달랐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과 달리 제니는 스스로 브이로그에 자발적으로 올렸다. 1차 문제는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는데 한국보다는 이탈리아의 관련 법을 살펴야 했다. 제니가 전자담배를 흡연한 곳은 한국이 아니라 이탈리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리꾼들이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 등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탈리아는 2005년 1월부터 실내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다. 실내 금연법에 따라 담배 한 대당 최대 250유로(약 37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물론 전제 조건은 실내 공공장소이어야 한다. 하지만, 제니의 경우 사유지에서 전자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엑소 도경수의 경우에는 마포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까? 도경수는 음악 프로그램의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는데 장소가 방송사의 금연 구역이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전체면적 1,000㎡의 건축물은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여기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방송국은 이러한 전체면적 1,000㎡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 도경수 측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였음을 주장했지만, 구청 측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영웅도 실내 흡연 사진이 논란이 되었지만, 무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사실, 이 사례는 무단 촬영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뒷모습이 드라마 메이킹 영상에 잡히는 바람에 사과해야 했다. 지창욱의 경우에는 변명이나 부인은 없었다.
그런데, 제니의 경우에는 가장 다른 점이 있었는데, 스텝들 앞에서 피웠다는 점이었다. 이에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영상에는 스텝들이 오가는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갑질 논란은 스텝이 지적한 것이 아니며 영상을 본 제 3자인 누리꾼이 제기한 것이다. 아마도 도도하고 시크 한 표정 때문에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간접흡연인 상황인데 당당한 모습은 동의받기 힘들겠다. 둔감한 인권 감수성에 관한 지적도 등장할 법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텝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이런 장면이 촬영되었는지 당사자들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심정적 주장도 제기가 되었다. 워낙 음악방송이나 광고 촬영 현장은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몇 날 며칠 몸을 만들며 촬영에 임하는 경우 더욱더 예민하고 초조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짜증을 스텝들이 덜 받는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부의 주장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그 맥락은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경향도 있다. 전자담배일지라도 니코틴 흡연이라면, 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든다. 특히, 요즘 세대들은 SNS를 통해 그들을 접하기 때문에 더욱 이런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연구결과를 언급하기도 한다. 바로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공중보건 대학 연구팀의 연구결과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하루 7시간 이상 SNS를 하면 그렇지 않을 때 대비 일반 담배 흡연율은 8배, 전자담배는 8배가 높다는 것이다. SNS를 하지 않으면 담배 흡연율이 0.8%에 불과했는데, 7시간 이상 SNS를 하면 4%가 전자담배를 피웠다. SNS를 많이 하는 셀럽의 팬이라면 이런 전자담배에 노출될 수 있겠다. 다만 스타와 관계없이 SNS에 몰입하는 이들이 더 담배에 취약할 수도 있다. 더구나 유명인을 단순히 따라 하는 것이 SNS 이용과 비례하는지 따져는 봐야 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갑질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SNS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사전에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다. 더구나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영상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다른 사례와 차원이 매우 다르다. 아무리 외국 현장이었다고 해도 SNS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SNS라는 말 자체가 개인 사유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공적 책임과 의무에서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