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잡스이즘

삼성-애플 소송전은 노이즈 마케팅?

부드러운힘 Kim hern SiK (Heon Sik) 2012. 2. 3. 01:04
삼성-애플 소송전은 노이즈 마케팅?
한겨레|
입력 2012.02.02 20:40
|수정 2012.02.02 23:00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대전 
[한겨레]특허침해소송 계속되나 대부분 '기각' 결정


양쪽 모두 피해 없어…제품 인지도만 높여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전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지난해 애플의 선전포고와 삼성전자의 응전의 결과물인 가처분 및 본안 소송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승소와 패소의 일진일퇴가 숨가쁘게 진행되지만, 판결 결과를 보면 대부분 '기각'이다. 재판을 건 쪽이 졌다는 건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일이기에 어느 쪽도 큰 손해가 아니다. 도리어 끊임없이 쏟아지는 '삼성-애플 특허전' 소식이 두 회사와 제품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마치 다투듯 경쟁하며 인지도를 높여 트로트 시장을 석권하는 '송대관-태진아'식 마케팅과 다를 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독일 뮌헨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각)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엔(N)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양쪽의 주장을 듣는 심리만 열 예정이었지만, 서둘러 판결을 내렸다. 판결 대상인 특허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애플이 소송을 낸 해당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삼성이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각국 법원들은 양사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판매금지는 지나치다"거나 "이미 널리 쓰이는 기술"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0월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이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뒤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은 어디도 없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법원도 한달 뒤인 11월 열린 삼성전자의 항소심 판결에서 판매금지를 풀어줬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에서 삼성전자나 애플이 요구한 판매금지는 어디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통신표준 특허 남용 혐의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FRAND)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는 '필수적 특허기술'로 소송을 남발하게 하면 경쟁이 왜곡된다는 취지에서다.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제소 자체를 문제삼는 데까지 나아간 셈이다.

다만, 지난달 31일 독일에서 삼성이 가처분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유지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결정은, 아이패드 디자인 표절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성격이 다르다. 디자인을 일부 변형해 삼성전자가 내놓은 갤럭시탭10.1엔 판매금지 여부는 오는 9일 결정된다.

소송전이 주목을 받으며 격렬하게 치러지는 동안,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빌릿피시는 날개돋친듯 팔려나갔다. 2010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8%에 불과했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19.9%로 1위에 올라섰고, 애플 역시 같은 기간 15.9%에서 19.0%로 2위를 기록했다. 싸움판에 제대로 끼지 못한 노키아는 33.4%에서 15.8%로 위축됐다. 업계 관계자는 "송대관과 태진아의 경쟁 속에 현철, 설운도 등의 유명세가 사그라든 것과 비슷하다"며 "변호사 비용이 결국 마케팅 비용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송전을 격화시킨 아이패드와 갤럭시탭 등 태블릿피시 쪽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적지 않은 재미를 보고 있다. 아마존의 199달러짜리 저가 태블릿 킨들파이어의 폭발적 성장이라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 모토로라의 줌, 아수스트랜스포머, 에이서의 아이코니아탭 등은 인지도나 점유율에서 훨씬 못미치는 형편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광고에 애플과의 특허전을 이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오스트레일리아의 일간지 <선헤럴드>에 '애플이 막으려 했던 태블릿'이라며 갤럭시탭10.1 광고를 내보냈다.

김진철 기자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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