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재석은 도대체 왜 출연료를 못받는 걸까

부드러운힘 Kim hern SiK (Heon Sik) 2015. 11. 4. 20:31
 
유재석이 전 소속사로부터 출연료를 떼이게 된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005년 12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당시 최고를 구가하는 방송인들이 참여했다. 기자 회견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개그맨 출신이면서 MC들이 중심인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었다. 중심인물은 신동엽 이었다. 그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 기획사의 이름에 신동엽의 이름을 상징하는 DY라는 이니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화제는 신동엽만이 아니었다.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유재석도 있었다.

이날 참여한 유재석은 2006년 3월부터 5년간 신동엽이 만든 DY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다. 유재석만이 당시 내로라하는 개그맨 출신 MC들은 모두 소속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것이 유재석을 비롯한 많은 개그맨과 연예인들에게 악연의 운명이 될 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떠들썩하던 것과는 달리 이 기획사의 경영은 쉽지 않았고,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2007년 관리종목이 된다. 이 때 팝콘 필림이 3월 인수하기에 이른다. 그 뒤에 그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듯 이름이 자주 바뀐다.

5월에는 도너츠 미디어로 이름이 바뀌고, 다시 2008년 워크원더스로 이름을 교체한다. 다시 2009년 9월 상호명을 디초콜릿이엔티에프로 바꾼다. 이때는 커피사업에 뛰어들기도 해서 사세가 확장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커피 업계1위를 달린다는 홍보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수익은 전체적으로 악화였다. 상호명을 계속 바꾸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듯 2010년 5월 말 이 회사는 채권단으로부터 80억 원의 가압류를 당한다. 그리고 대표를 포함해 주요 경영진들 7명이 483억 5000만원에 이르는 횡령 배임 혐의를 받기에 이른다. 5월말에 가압류가 이뤄졌기 때문에 유재석을 비롯한 소속사 연예인들에게 지급되어야할 돈이 하나도 지급되지 않았다. 문제가 많아지니 경영진은 2010년 6월 30일 다시 회사 이름을 스톰이앤에프로 바꾼다.

그동안 DY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출발했지만 그 회사가 인수합병 된 상황에서 유재석은 2011년 3월 28일까지 스톰이앤에프 소속이어야 했다. 유재석은 당시 최고의 출연료를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급을 받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유재석은 2010년 8월 스톰이앤에프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6월부터 밀린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속사를 나오겠다고 밝혔다. 밀린 총출연료는 6억 4천 827만원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이 스톰이앤에프에게서 없자 유재석은 10월8일 소속사를 계약해지 통보하고 독자적인 기획사를 차린다. 이후 12월에 이르러 유재석은 6월에서 10월초까지 방송 3사에 프로그램의 출연료를 회사와 동시에 요구했고 나중에는 이에 관한 소송을 냈다. 이른바 출연료 지급소송이었다. 방송사들은 일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소속사에 지급하는 것이 맞는 지 개인에게 주는게 맞는 지 판단할 수 없다며 출연료를 공탁했다. 공탁이라는 것은 당장에 돈을 누구에게 줄 지 알 수 없어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돈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방송사는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4월 16일 유재석 변호인 측은 방송사를 상대로 한 고소는 취하했다. 일단 공탁금 형태로 돈을 내놓기는 했으니 말이다. 유재석은 문제의 원인은 소속사라며 방송사 책임론에서 거리를 두었다. 문제는 공탁금이었다. 유재석은 다시 그 맡긴 공탁금에 대해 법원이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다.

법원의 판단은 긍정적이었다. 2011년 8월 16일 법원은 KBS, MBC출연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SBS출연료는 제외했다. 강제 집행의 성격이 문제였다. 하지만 그 뒤에 법원은 SBS에게 1억 880만원을 지급하라고 다시 판결했다. 이미 법원은 MBC에게 '무한도전' 출연료 3억 3847만원, KBS에게는 1억 7100만원(회당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는데 이는 '해피투게더'에 2010년 6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출연한 대가였다. 이때만 해도 잘 해결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갑자기 제동이 걸렸다. 이스트 호크라는 기업이 37억 5000만원의 채권이 있다며, 출연료지급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 즉, 스톰이앤에프가 돈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액수가 37억 5000만원이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신들의 맺을 갚는 데 우선 방송사들의 공탁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명분과 논리는 소속사에 출연료가 먼저 지급되는 계약 내용이었다. 개인들에게 온전히 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 유재석은 공탁금출급확인 소송을 냈지만, 2015년 11월 3일 기각되었다. 기각이란 일단 심리를 해본 결과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법원의 판단이 기각으로 결정된 것은 연예활동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아 정산한다는 전속 계약 내용 때문이었다. 따라서 소속사가 채권단에게 지급할 돈이 있을 경우, 일단 그것을 지급하는데 모든 수입이 적용되어야 하며 방송사의 공탁금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는 엔터테인먼트기획사의 독자적인 설립과 운영이 아니었던 기업구조에서 비롯한다. 이는 김준호의 코코엔터테인먼트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재정적인 수익 모델이 소속 연예인들 자체에만 한정되는 경우, 한계는 명확하다.

스톰이앤에프는 스타들의 이름을 내걸고 막대한 돈을 빌렸고 그 돈을 가지고 소속 스타들에게 돈을 지급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독자적인 수익모델이 없었고, 커피 사업도 결국 스타들의 이름값으로 벌였던 것이다.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면서 부채는 결국 유재석의 출연료에 불똥이 튄 것이다. 그것이 유재석이 힘든 이유였다.

이번 소송에서 유재석 측은 연예인들의 하도급계약이라고 이번 소송에서 주장했지만 연예인을 도급 계약 수행주체로 보는 것은 법원의 해석상 받아들여지기 힘든 면이 있다. 특히 전속계약을 통해 활동을 하는 경우, 방송사의 프로그램은 다른 방송인력과 달리 그 유명 연예인을 지정하여 제작하기 때문이다.

차후에 전속 계약에 해서 바뀐 조항을 넣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계약단계부터 전속계약서에 우선 지급대상으로 지정하거나, 유재석처럼 가장 많이 수익을 올리는 경우, 위기상황에서 그 수익에 비례하여 먼저 지급금이 보전되도록 해야 한다. 단지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유재석과 상의 없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더욱 더 당사자에게는 불합리하다. 무엇보다 엔테테인먼트 기업이 유지되는 것은 이들 스타들의 이름과 활동이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는 자명하다.

아울러 무조건 소속사를 통해서 출연료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먼저 활동하는 이들에게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유재석과 같은 최고 스타만이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다. 유재석도 이렇게 어려운 지경인데 다른 연예인들의 경우는 더욱 더 힘들고 절박하다.

이러한 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엔터사가 아니고서는 언제든지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섣불리 많은 돈을 지급하며 파격적인 다양한 조건을 내걸지만, 결국 스타들의 명성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투기 자본에 휘둘려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재주는 열심히 곰이 넘고, 다른 이익은 이미 엉뚱한 사람이 챙겨 버리는 일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글/김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