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조항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죄추정의 대상은 형사 피고인이다. 형사 피고인 조차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형사 피고인이 아니라면 어떨까. 당연히 더욱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지 않고 범죄의 혐의점도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무죄 추정은 인신 구속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인식적 구속이다. 이는 디지털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더욱 심해졌다. 무차별적으로 실명이 공개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지와 인지도를 통해 활동 기반이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연예인들에게는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