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배용준 박수진 결혼 영상 누출, 그들의 분노는 타당한가

부드러운힘 Kim hern SiK (Heon Sik) 2015. 8. 3. 17:20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어떻게 봐야 할까

 

배용준 박수진 부부의 결혼 피로연 동영상을 유출한 본인이 스스로 잘못은 인정한 사례는 여러가지 생각할 점을 제시했다. 애초에 가수 박진영은 결혼식 동영상 유츌로 친구이자 배우 배용준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배용준 스스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박진영을 대리자로 동영상 유출에 대해 언급한 셈이다.  이에 대해 유출한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이 한 짓임을 밝혔고 사과를 했다.

 

유출한 사람은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한 일 자체에 굉징히 흥분을 했을지 모른다. 세계적인 한류 스타의 결혼식 피로연이며, 더구나 로맨틱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공유시키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충동은 처음부터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법 행위였다. 배용준과 박수진 부부는 처음부터 비공개 결혼식을 선언했다.

 

배우 배용준(43)과 박수진(30)이 27일 결혼했다. 배용준 SNS 캡처.

배우 배용준(43)과 박수진(30)이 27일 결혼했다. 배용준 SNS 캡처.

아는 지인들외에는 전혀 하객으로 입장 시키지 않은 것인데 이는 언론에 자신들의 결혼식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했다. 결혼식을 공중에 공개 노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셈이다. 최근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취하고 있는 결혼식의 트렌드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프라이버시권이다. 이 프라이버시권은 헌법 제9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인격권이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사생활이나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이미 1995년에 이에 대한 판례를 남겼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 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는 무엇보다 "오늘날 정보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그 보호가 절실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SNS의 발달은 더욱 급속한 확산으로 당사자의 고통을 심각하게 가중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조기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에 재빨리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연예인이나 스타 그리고 유명인도 국민이고 시민이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들의 개인 사생활은 쉽게 노출된다. 특히 연예인 스타의 연애에 관련한 사진 등은 빈번하게 노출된다. 비록 언론 기관이라도 이러한 점은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들이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이성간의 교제 현장을 촬영해 공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항상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공개된 이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모든 것, 예컨대 원하지 않은 정보나 일상생활까지 무분별하게 회람될 근거와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번 배용준 박수진 부부의 피로연 모습이 연예뉴스매체를 통해 공개되었다면, 공개한 본인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을지도 모른다. 즉 알권리로 포장하여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알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 제21조 4항에서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행복추구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럼 알권리가 이런 행복추구권이나 프라이버스권을 넘어설 수 있을까. 무엇보다 알권리는 단순히 호기심이나 관음증을 충족시키는 권리가 아니다.

또한 팬들에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알권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의 사안이나 도덕윤리적인 사회 상규 위반, 형법적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의 합리적인 동의라는 룰에 따라 정보와 사생활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개인들의 연애와 결혼 등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수 없다는 점을 배용준 박수진 피로연 영상 누출 사례에서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배용준 박수진 커플의 분노와 그에 상응하는 의사표시는 바람직하다. 다행히 민사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망스럽게 결정된 일이다.

글/김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