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칼럼>´문화바우처 제도´ 공짜 심리 확산을 경계한다
2010.08.26 11:55
[김헌식 문화평론가]경기도 양주시 장흥일대는 일명 러브호텔촌으로 유명한 곳이다. 과거 장흥 유원지에 여러가지 유흥 오락시설이 있는 것에 더해서 마이카시대의 도래로 모텔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역 이미지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야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신촌의 러브호텔촌을 사회공공복지 시설로 바꾸자는 정책 의견이 나온 바도 있다. 공공 공연장이나 집단 창작 공간을 만들자는 것도 그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러브호텔은 전국에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고, 지자체의 고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능적 욕망의 공간이 고상한 작품 창작의 공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품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이미지만을 위한 전시 행정만은 아니다. 이 창작공간에 들어선 예술가들에게는 임대비가 없다.
공짜다. 하지만 완전히 공짜는 아니다. 자신의 작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창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작품을 해당 기관에 헌납하는 형태는 아니다. 그림이나 사진의 경우에는 전시회를 열어야 한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작품들을 확보하면서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이미지 브랜드 전략에서 업그레이드를 이룰 수 있다. 공짜는 오히려 문화의 적(敵)이다.
생산의 영역을 보았으니 소비의 영역을 보자. 정부는 문화바우처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화 바우처 제도도 문화를 '무료'로 즐길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무료'는 그렇게 유쾌한 결과만을 낳지는 않는다. 바우처 제도는 일종의 행사 권리를 주는 것이다.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갖는 도덕적 헤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예컨대 식료품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쿠폰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처음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층을 위한 복지 정책안으로 구상된 것인데, 문화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것이 바로 문화 바우처 제도이다. 소득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문화예술 지출비이고,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문화 바우처 제도는 더 필요하다. 더구나 도서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공연장이나 영화관 등에 관한 시설, 공간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게 매우 효과적일 수있다.
그런데 문화 바우처 제도는 문화는 공짜이고 무료라는 개념을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 음악을 공유하게 만들려 한 KBS < 열린음악회 > 가 대중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에서 비판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음악계는 < 열린 음악회 > 때문에 초토화가 되었다는 말도 있다. 시민들이 공짜로 즐기는 공연을 선호하고, 돈을 내야하는 유료공연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유료관객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생의 문화예술계는 더욱 힘든 악순환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이는 비단 < 열린음악회 > 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축제의 문제는 여기에 있기도 하다. 지자체 단체장들이 자신의 입지나 이미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축제나 공연을 유치 기획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문화는 무료라는 관념을 강화시켜왔다.
문화바우처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예산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문화 바우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30여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해도 반도 제대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물론 지역의 문화콘텐츠가 많이 확보되어야 이 제도가 활발하게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앞으로 확대 여부에 따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가운데 문화는 무료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것은 문화계 전반은 물론이고 지역문화 콘텐츠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놓다. 완전한 공짜는 있을 수 없다. 예컨대, 문화 바우처로 공연이나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난 뒤 일정한 소감문이나 평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건은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문화바우처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러한 역량이 있다고 판단된다.
평가 작업의 여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개 문화적 욕구가 강할수록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고 평가 작업에 기피적인 수동적인 문화 향유자는 상황을 유지 혹은 하향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 그것이 비록 공연료라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관객은 작품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강화하고, 창작자, 공연자에게는 피드백의 결과물이 되겠다. 특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장치라고 보여진다. 물론 그 인센티브는 제한선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경제적 문화 소비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완전한 공짜는 또한 내적 동기를 떨어뜨리고 만다. 문화의 격을 낮추고, 수용자의 성취감도 낮게 한다. 문화 바우처가 자칫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것은 문화의 정신을 더욱 격이 낮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예산조정에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급작스러운 문화 바우처 제도의 확대라면 이런 의심을 할만하기에 우려스럽다.
이런 러브호텔은 전국에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고, 지자체의 고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능적 욕망의 공간이 고상한 작품 창작의 공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품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이미지만을 위한 전시 행정만은 아니다. 이 창작공간에 들어선 예술가들에게는 임대비가 없다.
공짜다. 하지만 완전히 공짜는 아니다. 자신의 작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창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작품을 해당 기관에 헌납하는 형태는 아니다. 그림이나 사진의 경우에는 전시회를 열어야 한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작품들을 확보하면서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이미지 브랜드 전략에서 업그레이드를 이룰 수 있다. 공짜는 오히려 문화의 적(敵)이다.
생산의 영역을 보았으니 소비의 영역을 보자. 정부는 문화바우처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화 바우처 제도도 문화를 '무료'로 즐길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무료'는 그렇게 유쾌한 결과만을 낳지는 않는다. 바우처 제도는 일종의 행사 권리를 주는 것이다.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갖는 도덕적 헤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예컨대 식료품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쿠폰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처음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층을 위한 복지 정책안으로 구상된 것인데, 문화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것이 바로 문화 바우처 제도이다. 소득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문화예술 지출비이고,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문화 바우처 제도는 더 필요하다. 더구나 도서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공연장이나 영화관 등에 관한 시설, 공간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게 매우 효과적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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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주시가 지난해부터 ´러브호텔촌´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장흥관광지 일대에 들어선 모텔을 민자 유치 등을 통해 사들여 예술가에게 작업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모텔 건 ⓒ연합뉴스 |
사실상 유료관객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생의 문화예술계는 더욱 힘든 악순환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이는 비단 < 열린음악회 > 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축제의 문제는 여기에 있기도 하다. 지자체 단체장들이 자신의 입지나 이미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축제나 공연을 유치 기획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문화는 무료라는 관념을 강화시켜왔다.
문화바우처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예산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문화 바우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30여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해도 반도 제대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물론 지역의 문화콘텐츠가 많이 확보되어야 이 제도가 활발하게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앞으로 확대 여부에 따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가운데 문화는 무료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것은 문화계 전반은 물론이고 지역문화 콘텐츠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놓다. 완전한 공짜는 있을 수 없다. 예컨대, 문화 바우처로 공연이나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난 뒤 일정한 소감문이나 평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건은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문화바우처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러한 역량이 있다고 판단된다.
평가 작업의 여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개 문화적 욕구가 강할수록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고 평가 작업에 기피적인 수동적인 문화 향유자는 상황을 유지 혹은 하향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 그것이 비록 공연료라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관객은 작품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강화하고, 창작자, 공연자에게는 피드백의 결과물이 되겠다. 특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장치라고 보여진다. 물론 그 인센티브는 제한선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경제적 문화 소비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완전한 공짜는 또한 내적 동기를 떨어뜨리고 만다. 문화의 격을 낮추고, 수용자의 성취감도 낮게 한다. 문화 바우처가 자칫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것은 문화의 정신을 더욱 격이 낮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예산조정에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급작스러운 문화 바우처 제도의 확대라면 이런 의심을 할만하기에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