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의 와중에 다시 개의 식용에 관한 논란이 연례행사처럼 불거졌다. 이를 다루는 언론 보도의 기사는 매년 반복돠다 보니 달라 보이지도 않게 되었다. 보신탕 논란은 사실상 보양 문화의 변화에서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변화의 구조와 흐름을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개는 현행 법체계에서 가축이 아니며, 보양 문화 때문에 마치 가축처럼 개와 관련한 음식점이 유지되고 있다. 개를 그냥 죽일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식용 목적의 도살일 경우에는 규제법이 없다. 애매한 경계지역에 보신탕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관련단체는 개의 식용을 합법화하려 했지만 진전이 없다. 목소리가 강해지는 것은 오히려 반대쪽이다. ↑ 지난 2014년 7월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