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이병헌 간음 피소 등과 자기중심적 영합주의

부드러운힘 Kim hern SiK (Heon Sik) 2009. 12. 9. 19:42

이병헌 피소 등과 자기중심적 영합주의
-결과물에 영합하는 행태의 씁쓸함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지만, 인기 있는 드라마도 바람 잘 날 없다. 최근 드라마 <아이리스>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표절 논란에 이어 배우 피소, 그리고 광장 개방 논란에 이르기 까지 층위도 다양하다. 드라마 <아이리스>에 대해서 변호인의 역할을 할 생각은 없지만, 밥숟가락 하나 더 놓기 정신(?)이 너무 창궐한 것 같아 우려스럽다. 즉 이는 잘 된 밥상에 밥숟가락을 얹겠다는 태도와 자 기중심적 해석주의가 결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표절 논란에서 문제 삼은 고소인은 드라마 <아이리스>가 자신의 소설을 162곳 표절했다고 한다. 160곳이라면 사실상 작품 전체를 통째로 표절한 셈이 된다. 사실상 이는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아이리스>가 한 두 작품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아서 하나하나 언급할수도 없다. 만약 고소인의 소설을 다른 작품과 비교하면 더많은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일단 고소장에서 밝힌 내용들은 모두 다른 작품들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그만큼 전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소설과 드라마 작법은 다르기 때문에 표절의 변별성은 더욱 힘들다. 원작 소설을 공개적으로 드라마 대본으로 옮긴다고 해도 그대로 사용하는 예는 거의 없다. 그것은 표절보다는 대중문화콘텐츠의 전형적인 공식을 드라마 <아이리스>가 많이 따라하고 있다.

배용준 주연의 <태왕사신기>는 드라마 기획 단계부터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표절 대상은 만화 <바람의 나라>이었다. 법원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시나리오 ´천신의 사자 광개토 대왕´의 저작권 위반 가처분 소송은 기각했다. 2002년, MBC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이 1992년 MBC <사랑이 뭐길래(1992)>를 표절했다는 건에 대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 <사랑이 뭐길래>를 <여우와 솜사탕>이 표절했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관념적인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이 같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전후후무한 생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할 수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많이 공유되기도 한다. 요컨대,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정이나 표현도 같아야 표절이다.

두 번째 <아이리스>의 주연 배우 이병헌이 피소되었는데, 고소 사유는 사실상 혼인빙자간음죄다. 공교롭게도 드라마 <아이리스>가 크게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이 문제가 불거졌다. 만약 이병헌이 영화 <지.아이.조>에만 출연했거나 드라마 <아이리스>가 시청률이 저조했다면 이런 고소는 어떻게 되었을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대형 배우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스캔들 의혹은 그 것 자체가 고소인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상품이 된다. 고소인은 음지에 가려져 있고, 배우는 양지에 거칠것 없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알려지지 않은 그 무명이 여인은 잃을게 없지만, 유명 배우는 잃을 게 너무 많다. 자칫 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진이 이병헌에게 손해배상을 물을수도 있다. 물론 다른 연관 콘텐츠제작사도 연쇄행동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 착한 배우일수록 이른바 꽃뱀에게 물릴 가능성은 크다.

더구나 지난 11월 26일, 헌재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고 판시 했다. 이유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번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오히려 여성의 사고와 판단력을 격하시키기 때문이다. 이번 고소는 스스로 피고소인을 그러한 지경에 몰아넣었다. 결혼을 빙자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본인의 선택에도 문제가 있다.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소인은 “유흥상대로만 이용하고 버린 행위”라고 했지만, ‘이용’과 ‘버림’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주관적인 피해 의식에 따른 판단이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연인들이 관계가 단절된 뒤에는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해당 연예인이 관계를 단절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유명 연예인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연애 행위를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고소인은 이병헌의 도박혐의까지 형사고발했다. 합의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이병헌 측에 최후의 카드까지 다 꺼내든 것이다. 그간 합의금 도출 과정에서 도박에 대한 형사고발 위협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도박의 사실 여부를 떠나 사적인 생활의 약점을 잡아 두고 있었던 셈이 되었다. 지금 보도된 대로라면 이병헌이 고소인의 사생활상의 약점을 잡아 그것을 형사고발하거나 사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광화문 광장을 <아이리스>에게만 개방하고, 시민들에게는 개방시키지 않았다고 문제 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시민개방은 집화결사에 관한 것이다. 이것도 타당하지 않다. 드라마 <아이리스>에 대한 촬영은 국민의 표현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차원에서 개방한 것이 아니다. 즉 드라마를 찍으라고 개방했지, 제작진이 집회와 결사를 위해 광장을 이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즉 드라마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들에게 개방한 것이다. 만약 독립영화를 촬영하려고 개방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더구나 드라마 <아이리스>는 명복상 개인의 사적인 차원에서 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서울시가 <아이리스> 제작에 투자했고, 그것은 한류를 통한 서울시의 홍보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치, 결사의 차원에서 개방하지 않은 것과 드라마 <아이리스>를 비교하는 것은 견강부회이다.

드라마 <아리리스>가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 시스템, 제작방식이 탁월한 수준은 아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 그것은 한국 드라마 제작구조에서 선명성과 탁월한 창조성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쨌든 드라마 <아이리스>가 방영되기까지 그동안 각고의 고통이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일련의 논란은 콘텐츠가 생산되어 나오고 인기를 끄는 가운데 밥숟가락 하나 더 얻어 주관적 이익을 채우려는 행태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 씁쓸하다. 드라마 <아이리스>는 정말 떼돈을 벌고 있는가. 드라마 <아이리스>는 그 제작비등을 산출시키려면 아직 넘어야할 태산이 많다.

http://www.dailian.co.kr/ 송고